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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