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를 정당한 가격보다 633억원 싸게 매각했다며 환수 방안을 찾으라고 통보했다.
해수부는 부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2021년 12월 감정평가법인 두 곳으로부터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당시 감정평가액은 997억여원이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거나 감정평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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