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용 무인자유기구는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전면 금지 및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었다"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