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CDD)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등을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보고(STR) 미보고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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