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연히(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기존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북괴·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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