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용인시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민선 7기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7기 때 용인시 관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온 8기의 시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략적인 편파수사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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