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인에 전자담배 불법 반입 도운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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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인에 전자담배 불법 반입 도운 변호사 벌금형

수감 생활 중인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불법 반입할 수 있도록 도운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전자담배 반입을 주도한 수형인 B(40)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함께 기소된 나머지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를 비롯한 수형인들은 불법 반입한 전자담배를 판매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번갈아 나눠 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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