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측이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 논란을 사과했다.
이에 글맆 측은 문제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의 게시를 전면 중단하며,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 디자인의 회수 및 재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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