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인도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4일 부산의 한 인도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B씨의 허벅지를 쳐, B씨가 넘어지면서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A씨가 손수레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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