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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