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완성법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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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완성법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5일 “‘행정수도 세종’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째,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행정수도특별법의 행정특례법안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사통팔달 2시간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 행정수도 도시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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