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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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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