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규제 조항을 삭제한 서울시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본 데에는 '해당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소송의 쟁점은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서울시의회가 2023년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서의 규제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으나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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