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한 경우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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