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구속 기간 안 지킨 경찰, 검찰 징계 요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스토킹 피의자 구속 기간 안 지킨 경찰, 검찰 징계 요구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C씨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흘이 지난 뒤 검찰에 송치하자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C씨를 같은 달 13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었으나 사흘이 지난 9월 16일에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