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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