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한다.
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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