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료과실도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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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과실도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가능"

"상해사고 불인정됐던 의료과실 사고, 약관에 규정한 상해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지난 2010년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 및 예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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