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철판오징어 바가지 판매’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시장에서 철판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 남은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며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렸다”며 “이로 인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논란 직후 시장 내 일부 철판오징어 점포의 매출은 60%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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