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사업 시유지 활용 ‘원칙적 동의’… 정비사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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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사업 시유지 활용 ‘원칙적 동의’… 정비사업 속도 빨라진다

인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공유재산)에 대한 동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단계별로 시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단계별로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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