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공유재산)에 대한 동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단계별로 시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단계별로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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