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요구…“지방이 국가 발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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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요구…“지방이 국가 발전 주체”

6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 의결 뒤 본회의장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34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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