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독점공급하고 중간에서 지나친 마진을 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장과 가족·측근이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이 특수관계 현황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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