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처음 본 마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물건을 구매하다가 슈퍼 점원인 피해자에게 영수증 문제로 항의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꾸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에게 다소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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