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다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 올라오자, 미 사법부는 '만약 불법이라면, 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냉정한 질문에 봉착했다.
연방대법이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해도, 헌법 원칙을 행정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행정이 법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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