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오는 13일 본회 보고, 27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관련해 따로 당 차원의 입장은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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