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롯데손보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양측 간 법리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일단 효력을 잃지만 수년이 걸리는 본안소송까지 고려하면 롯데손보 정상화는 상당기간 불확실성에 놓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법정공방 가나…끝 모를 대치에 소비자 영향 '촉각` 행정소송을 시사한 롯데손보는 조만간 금융당국의 적기시정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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