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이 8년 10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로 박동훈 전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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