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 채용에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최종구 전 대표, 전직 국토부 직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