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대 최악 '경북 산불' 낸 과수원 임차인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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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대 최악 '경북 산불' 낸 과수원 임차인에 징역 3년 구형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명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불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산불이 나 피를 토하고 싶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당일 안계면 외에도 안평면에서도 큰 산불이 발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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