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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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 징역형 집유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 후 그는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됐고, 결국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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