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종속회사로 포함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62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연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를 종속회사로 포함시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으며, 일양약품과 공동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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