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조항 MOU 제1조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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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조항 MOU 제1조에 넣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초에 착수하지 않도록, 또 우리 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범 실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측 안이며, 이 MOU 역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리되는 대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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