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초에 착수하지 않도록, 또 우리 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범 실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측 안이며, 이 MOU 역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리되는 대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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