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검토를 소홀히 해 부지소유권이 저가에 이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해수부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2월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거나 감정평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채로 부지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부지소유권 이전의 감정평가액(997억여원)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액(1631억여원)의 차이는 633억여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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