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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