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어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는 재판소원이 금지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의 기회도 봉쇄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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