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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