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도 상해보험금 지급…금감원, 분쟁 대표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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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도 상해보험금 지급…금감원, 분쟁 대표 사례 공개

보험계약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료과실'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표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도 상해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설계사가 고지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제3보험(질병·상해보험) 관련 분쟁 중에는 △의료과실 사고를 상해사고로 보지 않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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