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에 벗어나더라도 최소 인구 선거구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존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9월 말 기준 최소 선거구는 인구 1만1042명의 한경·추자면으로 이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인구 상한선은 3만3126명이 되기 때문에 삼양·봉개동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2022년 선거구 획정위가 왜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에 나섰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최소 선거구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만틈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에 벗어난 삼양·봉개동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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