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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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 대상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헌번 제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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