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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