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됐던 성북구 장위13구역을 찾아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상한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지난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장위13구역과 비슷한 처지인 곳이 서울에 수십 곳이 있는데 (다른 구역도) 사업성을 최대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