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측량 후 토지분할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 부동산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발생했다.
고창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분할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토지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해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토지분할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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