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천호동 흉기 난동범 영장심사 포기…서면으로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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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천호동 흉기 난동범 영장심사 포기…서면으로 구속 결정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 여성이 쫓기는 모습을 본 50대 남성 A 씨는 먼저 피의자를 제압했고, 이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송 씨가 함께 대응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송 씨는 피의자의 손을 발로 밟은 채 112에 신고했고, 그 사이 A 씨가 흉기를 빼앗아 상황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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