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천억원가량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준 뒤 그 대가로 대출 브로커 C씨로부터 각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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