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피의자인 60대 남성 조모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심사를 포기하며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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