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전날 PF대출 실행 및 대출 알선의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 알선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했다.
A, B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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