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인건비를 과다편성해 8년간 약 6000억원을 수령하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A 공단의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공단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직원의 각급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다면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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