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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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특히 팀원급(4~6급)의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의 보수를 기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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