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8년간 6천억원 인건비 과다 청구 공공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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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8년간 6천억원 인건비 과다 청구 공공기관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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