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 예방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유실·유기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선다.
김해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등록을 완료한 경우라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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